조선 영조 광화문 근정전 과거시험 담은 병풍 보물 된다
'근정전 정시도·연구시 병풍' 보물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 "제작시기 명확…회화적 가치 커"
자치통감 등 전적·목판 5건도 보물 지정 예고
![[서울=뉴시스]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297_web.jpg?rnd=20250429090650)
[서울=뉴시스]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조선 후기 궁중 행사를 기록한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勤政殿 庭試圖 및 聯句詩 屛風)'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은 1747년 숙종 비 인원왕후 김씨의 회갑을 맞아, 존호(尊號)를 올린 것을 축원하고 기념하려고 경복궁 옛터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인 정시(庭試)의 모습과 영조가 내린 어제시(御製詩)에 신하 50명이 화답한 연구시(聯句詩)를 담은 작품이다.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작품은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폭에는 근정전 정시 장면이 담겼다. 상단에는 백악산이, 중앙 근정전 터 위에 햇볕가리개 차일(遮日)과 영조가 친히 나왔음을 상징하는 어좌(御座)가, 하단에는 경복궁 금천교인 영제교(永濟橋)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때 시행된 정시에 영조는 이유수 등 15명을 뽑았다.
제2폭에는 영조가 내린 어제시가, 제3~8폭에는 좌의정 조현명을 비롯한 신하 50명이 화답한 연구시가 담겼다.
경복궁 옛터의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 등이 상세히 묘사된 점에는 영조가 경복궁 옛터를 중시했던 기조가 반영돼 있다. 영조가 추진한 탕평의 핵심 인물들이 연구시를 지은 것을 토대로 작품의 제작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작품은 궁중 행사를 표현한 병풍 중 이른 시기의 사례이자 제작 시기가 명확한 기년작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크다"며 "단순히 왕실 행사의 기록 그림을 넘어, 영조의 정치 철학과 국가 운영 방식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중요한 자료라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자치통감 권81~85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299_web.jpg?rnd=20250429090745)
[서울=뉴시스] 자치통감 권81~85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이날 '자치통감 권81~85(資治通鑑)',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木板)',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木板)', '치문경훈 목판(緇門警訓 木板)' 등 조선시대 전적과 목판 5건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영남대학교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치통감 권81~85'는 1434년 편찬에 착수해 1436년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81~85의 5권 1책에 해당한다.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현재까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305_web.jpg?rnd=20250429090841)
[서울=뉴시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함께 지정 예고된 청도 운문사 소장 목판 4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성보문화유산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 사업을 통해 2016년 조사한 경상남도 사찰 소장 목판 중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 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4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은 1515년 조성된 목판으로 33판 완질이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고려 후기 승려 죽암(竹庵)이 편찬한 불교 의식집으로, 수륙재 때 행하는 여러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이다. 이 목판은 각선(覺禪) 선사의 주도 아래, 처호(處浩)가 목판을 제작하고 최호(崔浩)가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서울=뉴시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306_web.jpg?rnd=20250429090943)
[서울=뉴시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588년 '원각경'에 해설을 더한 '원각경약소(圓覺經略疏)'를 토대로 조성된 목판으로, 104판 완질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부처와 12보살이 주고받는 문답형식을 통해 대승불교 사상과 체계적 수행의 절차를 설명한 경전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인헌(印軒) 등이 글자를 새겨 만들었다.
![[서울=뉴시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309_web.jpg?rnd=20250429091048)
[서울=뉴시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은 1588년 조성된 목판으로, 37판 완질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고려 승려 지눌(知訥)이 당 승려 종밀(宗密)의 '법집별행록'에서 요점만을 초록한 '법집별행록절요'에 자신의 사견인 '사기'를 붙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라 이름을 붙인 불교 저술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의련(儀璉) 등이 글자를 새겼다.
![[서울=뉴시스] 치문경훈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310_web.jpg?rnd=20250429091136)
[서울=뉴시스] 치문경훈 목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치문경훈 목판'은 1588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90판 완질이다. 치문경훈: 송 승려 택현(擇賢)이 저술한 '치문보훈'을 원 승려 지현(智賢)이 보편(補編)하고 명 승려 여근(如巹)이 중국 역대 고승들의 경훈과 법어 등을 증보한 불교 서책이다. 홍인(弘印)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교정(校正)하고, 종원(宗元)이 목판을 제작한 후 법천(法天) 등이 글자를 새겨 조성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청도 운문사 소장 목판 4종은 전래되는 같은 종의 목판 중 시기가 가장 앞설 뿐만 아니라 완질판의 목판이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며 "이 목판으로 인출한 책도 함께 전하기에, 그 원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및 '자치통감 권81~85'등에 대해 30일간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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