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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11살 아들 사망' 30대母, 방조 혐의 벗어

등록 2025.03.27 10:57:02수정 2025.03.27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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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11살 아들 사망' 30대母, 방조 혐의 벗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어머니에 대한 방조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30대·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아 숨진 아들 B(11)군과 관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남편 C(40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가 후 남편의 폭행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결국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C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C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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