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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액 과태료 체납자 잡아낸다…유형 맞춤 징수

등록 2025.02.10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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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정부] 의정부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3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한 체납자의 경우 지난 1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는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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