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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등록 2024.08.01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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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대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1일부터 기존에 10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다수의 업체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매출 기준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은 이달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 내역(국세청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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