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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 잡는다…집중수사

등록 2024.08.01 08:58:00수정 2024.08.01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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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과 주변 음식점·야영장 120곳 대상

휴가철 불법행위 근절…안전한 휴식처 제공

[수원=뉴시스] 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 집중수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 집중수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2~16일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 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숲·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도는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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