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前국정원장, 2심도 유죄…"집유"
수원고법, 김 전 원장에 '징역 1년6월·집유 2년'
장학회 자금 8억8천여만원 차명계좌로 빼돌려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316_web.jpg?rnd=20241202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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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대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학회가 지인에게 8억8000만원을 대여하게 하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권을 조기 변제 받은 것은 장학회 자금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학회의 안정적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차용증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장학회 대여 거래 자체는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기업후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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