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따자마자 강남서 음주운전 도주극, 30대 여성 실형
차량 멈춰 세우자 도주
도주 과정 6명에게 상해
한 달 뒤 또 음주운전 적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외제차를 끌고 만취 상태로 강남 한복판을 누비다가 사람들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11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B(46)씨가 차량 앞을 막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 범퍼로 B씨의 다리를 치고 달아났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몇 분 뒤 골목길에서 C(19)군의 팔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쳐 상해를 입히고도 또 그대로 달아나다가 이면도로 합류부를 지나던 승합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며, 이날 A씨의 음주 도주극으로 B씨는 전치 2주, C군은 전치 3주, 승합차 운전자 D(60)씨와 동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고 당일 도로연수를 마친 초보 운전자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된 뒤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한 달 뒤인 8월 25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끌고 부산 마리나호텔 앞에서 경남 양산시 양산휴게소 앞까지 약 38㎞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연수를 마친 당일 거리낌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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