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역할하고 투약까지 한 간호사 '징역 2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316_web.jpg?rnd=20241202143836)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을 공급받아 특정인 장소에 숨기는 등 '드라퍼'(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고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지시에 따라 소분·포장돼있는 마약류를 수거한 뒤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필로폰 등을 수수·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러한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며 9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한테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성명불상인에게 이를 주사해 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그는 같은 해 10월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며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은닉했으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고, 범행 과정에서 수수한 불법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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