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2명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과 9살 여아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과 9살 여아 2명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죄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관련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흡수돼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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