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23.04.03. jt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