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파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2023.07.24 16:15:25수정 2023.07.24 16:4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진=파주시 제공)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된다.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한다.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 긴급 복지 →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