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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준공업지 용적률 완화

등록 2025.05.23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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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 재건축

[서울=뉴시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안) 조감도. 2025.05.23. (자료=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안) 조감도. 2025.05.23. (자료=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높이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앞서 구는 삼환도봉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용적률 250%가 적용되자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추진했다.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고 300%까지 완화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시 구는 신속지원단 6인으로 구성된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개최해 사전 자문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경우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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