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거짓신고 땐 최대 100만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11/12/NISI20201112_0000636124_web.jpg?rnd=20201112144918)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돼 지난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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