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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멸·멸실·폐차' 차량 조사…총 52대 비과세 처리

등록 2025.05.23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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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간 실시된 일제조사는 고질 체납으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대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시는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총 94대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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