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은 쉬세요"…서산시, 공무원 특별휴가 3종 신설 화제
조례 개정으로 생일특별·심리안정·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1825292_web.jpg?rnd=20250423113451)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산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생일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다.
심리안정휴가는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 안정과 정신 회복을 위해 최대 4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
시는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 구현은 물론 시민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세대(1980년~2010년생) 공무원 이탈 방지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섭 시장은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육아공무원 등을 위한 주 4일 출근제 운영, 임신공무원 편의용품 지원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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