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60명 창업비용·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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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9~39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 창업자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또는 홍보비를 지원받게 된다.
창업 3년 이내 19~39세 사업자에게는 점포 임차료의 50% 한도에서 월 30만원까지 1년분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 임차료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명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자는 내달 4일까지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등은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시는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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