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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신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금목걸이 슬쩍…CCTV가 다 봤다

등록 2025.05.22 17:33:41수정 2025.05.22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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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신고 현장에 놓인 금목걸이를 임의로 가져간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신고 현장에서 바닥에 놓인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민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이 습득한 금목걸이는 분실물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A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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