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과태료 냅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포스터.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700_web.jpg?rnd=20250522171435)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포스터.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자치도 내 시 지역에서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지난 4월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 5월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도입됐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 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