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방산 수출기업 간담회…보세가공제도 등 논의
김정 통관국장, 창원지역 7개 업체와 간담회
![[대전=뉴시스] 22일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창원세관에서 K-방산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595_web.jpg?rnd=20250522161628)
[대전=뉴시스] 22일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창원세관에서 K-방산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세가공제도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로 제조·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서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키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인 'STAR 전략'을 소개하고 그동안 세관당국이 추진한 규정·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교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관세정책에 공감하면서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수출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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