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4억 송금하려다"…청주서 은행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한 달 동안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수표 14억원어치를 건네 받아 청주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평소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2억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며 송금을 의뢰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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