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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14건 경찰 통보

등록 2025.05.22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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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사진=뉴시스DB] 대선 후보 선거벽보 훼손사례.

[사진=뉴시스DB] 대선 후보 선거벽보 훼손사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일 기준 모두 14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대전시교육청에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240조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위반 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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