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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지자체가 부담, 과태료는 국고"…논산시장 ‘세입 전환’ 건의

등록 2025.05.22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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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관련법 행정처분 기준 신설해야"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22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가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제공) 2025. 05.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22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가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제공) 2025. 05.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현행 무인단속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지자체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충남 논산시는 22일 백 시장이 당진시청에서 열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로 지방세 전환과 바가지 요금 근절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을거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교통 단속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망설여 질 수 있다"며 무인단속 과태료 처분 실태를 알렸다.

 그러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 시장은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로 환원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예방사업에 재투자해 교통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시장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국민관광시대를 맞아 각 지역마다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필수 불가결한 관광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휴가 또는 축제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각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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