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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가맹점 등록 취소

등록 2025.05.22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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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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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정읍시는 30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사전에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일제단속을 통해 2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규모가 중대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소비를 지역 내로 돌려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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