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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내 신고…안하면 과태료

등록 2025.05.22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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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 시행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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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는 22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신고·지연 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제도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남구는 개정 법령안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림에 나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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