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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히틀러·김정은"…여수에 '정치색 듬뿍' 현수막 난립

등록 2025.05.22 15:28:03수정 2025.05.22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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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갑선거대책위, "정치적 문구 담겨" 고발 검토

여수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분류…철거 조치

[여수=뉴시스] 여수 도심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 도심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전남 여수시 도심에 정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단으로 부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푸틴, 네타냐후,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한국은 누구?" ▲"박정희, 등소평, 귀신도 놀라는 통치자는 누구인가?" ▲"대법원 유죄 판결, 범죄자 즉각 사퇴" 등의 문구가 쓰여있다.

여수갑 선대위는 역사적 인물 나열 등은 사실상 특정인 비난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구에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속 기준이 모호해 관할 행정기관인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방향이라는 점도 사유가 됐다.

여수시는 현수막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수막은 결국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돼 22일 오전 전량 철거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부착된 현수막,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정치성 현수막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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