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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경찰 사칭"…60대, 위조 공무원증 들고 금품 훔쳐 징역 6년

등록 2025.05.22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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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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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품을 훔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께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공문서인 경찰 공무원증을 직접 제작한 혐의다.

특히 10일 뒤 수원의 한 노상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해 형사라고 속이며 불심검문을 하는 척 소지품을 꺼내라고 한 뒤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 중구에서도 잠복근무 중이라며 C씨에게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사한 뒤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챙기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으며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앞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5회에 걸쳐 특정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출소한 뒤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현금 100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했으며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도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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