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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새롭게 구성

등록 2025.05.22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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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중재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년의 임기가 완료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다룬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은 도내 최초로 지적재조사 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지구별 10% 이상 접수되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1% 미만의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내달 위원회 개최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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