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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개

등록 2025.05.22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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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울산 울주군 관계자들.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울산 울주군 관계자들.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행위,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로 시정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넓은 면적(151㎢)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신속 정확하게 적발한다.
 
또 단속과 함께 예방 차원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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