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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간 혼동 안내, 1억 과태료…광주 동구 적발

등록 2025.05.22 1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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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적 허용구간 안내 미흡' 광주시 감사서 적발

광주시 "2년간 3077건, 1억700만원 과태료 부과"

동구 "안내 기간 한달에 불과, 사실과 달라" 반박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동구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운전자들이 혼동할 수 있게 안내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백서로 일대 가변적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이 혼동할 수 있게 안내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구는 백서로 일대 주정차 금지 구간 중 250m 구간에 대해 홀짝제를 적용한 '가변적 주차허용제'를 운영 중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홀수·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홀짝제 주정차 단속을 안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 구간에 게시해 운전자들이 가변적 주차 허용 구간인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

안내 혼선에 운전자가 주정차 허용 구간이 아닌 단속 구간에 주차하도록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구간에서 2023~2024년까지 총 3077건이 적발, 1억7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문제가 된 백서로 일대 가변적 주차 허용구간 안내 현수막은 올해 1월16일 게첨, 시 감사에 따라 한 달 뒤인 2월16일 수정·이동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해 최근 2년간 3077건 적발, 1억7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상적인 적발·과태료 부과였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안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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