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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위반 행위 증가…군산해경, 불법조업 단속강화

등록 2025.05.22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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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어업 허가된 해역에서만 조업 가능

[군산=뉴시스] 21일 오후 4시45분께 어청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선적 어선 A호 (사진=김제시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21일 오후 4시45분께 어청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선적 어선 A호 (사진=김제시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봄철 조업 어선이 늘어나면서 정해진 조업 구역을 벗어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마다 이맘때는 출어선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한정된 어장에 많은 그물이 설치되다보니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망 그물을 사용하는 구획(區劃)어업의 경우 허가된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지만 해당 해역에 그물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4시45분께 어청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선적 어선 A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군산 십이동파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충남 선적 어선 B호(9.77t)가 동일 사례로 적발되는 등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A호의 경우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선 외에도 어장에 먼저 그물을 놓기 위해 고의로 동종 조업선을 신고하거나 그물 손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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