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전주시, 상병수당 전 시민으로 확대했다
![[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4_web.jpg?rnd=20250327154450)
[전주=뉴시스]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상병수당은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전주시 거주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속 7일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됐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이 도입돼 직전 3개월 평균 보수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1일 기준 최소 4만8150원에서 최대 6만6000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