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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직구 등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폭증…민원예보 발령"

등록 2025.05.22 10:59:26수정 2025.05.22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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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가짜 온라인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 주에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중 국민 피해 등을 유발하고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한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난 5~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한 주 전의 282건보다 1.34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가짜 사이트에 할인판매 광고를 올린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속여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투자 유도형 리딩방 사기 ▲채팅앱을 통해 유대감을 쌓은 뒤 송금을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결제사기)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며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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