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금강 물이용부담금 면제해달라"
상류 쓰레기·퇴적토 문제로 이중 부담 개선 시급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기웅 서천군수가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2025년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서천군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302_web.jpg?rnd=20250522134830)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기웅 서천군수가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2025년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서천군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웅 서천군수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서 주민 85% 이상이 금강수계 용담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천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상류 및 인접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와 퇴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에 따르면 1998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는 전체 13개 읍면 중 11개 읍면이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민들은 올해부터 연간 8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 납부하해야하는 처지다.
또한 장항항과 어선 물양장은 금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퇴적토 증가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중형 어선의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1만T급 선박의 접안도 어려운 상태다.
김기웅 군수는 "금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대상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하천 접수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서천군 같이 하구에서 환경 피해를 직접 겪는 곳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환경 피해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서천군을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수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금강을 포함해 전국 주요 수계 지역에서 부과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충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