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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집중 단속

등록 2025.05.22 0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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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문제·소음·매연 등 민원 발생

【원주=뉴시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야간 단속에 나섰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나 공원 인근, 공한지,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교통안전 문제 등의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매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10∼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이탈하는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21일에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계도 및 심야단속을 진행했다.

올해 4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회 야간계도와 1회 심야단속을, 건설기계의 경우 7건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밤샘주차 금지 계고 229건과 과징금 처분, 해당 관청 이첩 10건 등을 처리했다.

  민병인 시 대중교통과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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