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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만2382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60억 지급

등록 2025.05.22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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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382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원을 지급한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난 7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된다.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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