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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법률개정 건의안 통과

등록 2025.05.21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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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서 가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 난항에 따른 주거불안, 금융위기, 사업중단 사태에 대해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이 혼합된 형태의 시설로, 정책 변화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많은 입주민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용도 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대상의 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장애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분양자 전원 동의 요건"이라며 "수백 명의 분양자 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구조로, 이는 창원을 포함한 전국 많은 시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호소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의안은 단지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입법 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주거불안, 금융 리스크, 사업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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