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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 조례 제정

등록 2025.05.2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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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의원 "장애인 자립·고용 안정 제도적 발판 마련"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장애인 일자리·고용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발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3월19일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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