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안동=뉴시스] 경북경찰, 전 여친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사진 = 뉴시스 DB)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2934_web.jpg?rnd=20241114092439)
[안동=뉴시스] 경북경찰, 전 여친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사진 = 뉴시스 DB)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해진 고법판사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딸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친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고 범행 이후 몇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죄책이 너무나 무거운 점, 용서받지 못한 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헤어진 여자 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받자 서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집에 칩입하고 수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A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통해 어느 신체 부위에 찔러야 살해 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차량까지 미리 빌린 다음 범행에 나아갔다. 딸을 구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서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모든 층수의 버튼을 누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