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상습 학대한 보호작업장 임직원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 팀장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3∼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여명을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A씨 등은 전화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청각장애인 C씨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이들은 C씨가 전화 응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무시하고, C씨가 실수하면 "전화 한 통 못 받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소리를 쳤다.
이들은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매일 30분 정도 소리 내 읽도록 지시했다.
장애인들이 "사람 없는 곳에서 읽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A씨 등은 "고집부리지 말라"며 억지로 계속 시켰고, A씨는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D씨에게는 "장애 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D씨를 질책했다.
전 팀장 B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식사시간에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며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와 자립을 돕는 곳으로 그 어느 직장보다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A씨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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