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완료
군농리 등 5개 지역,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보성=뉴시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 작업 장면. (사진=보성군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8431_web.jpg?rnd=20250521162339)
[보성=뉴시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 작업 장면. (사진=보성군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4월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다. 보성군은 확인 즉시 감염목 세 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벌였다. 이달 중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열 그루에 대해서도 방제를 완료했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율포리·동율리·화죽리·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과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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