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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들이 선거벽보 잇단 훼손…"교육청 예방 요청"

등록 2025.05.21 15:57:01수정 2025.05.21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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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4건 중 2건 초·중생으로 확인

[제주=뉴시스]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훼선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훼선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학생들이 대선 후보 선거벽보를 잇따라 훼손하면서 경찰이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8일 낮 12시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선거벽보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전 8시 5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순찰 중인 중동지구대 경찰관이 훼손된 선거벽보를 발견했다. 선거벽보 상 모든 후보들의 얼굴 부위를 구멍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께 한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2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위가 불에 그을린 채 부착된 선거벽보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0시52분께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도 선거벽보 맨 왼쪽 연결부위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고의로 훼손했다기 보다 바람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학생들의 훼손 행위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한다"며 "미성년자도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될 수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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