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썹인증원, 무상교육
해썹 의무적용 업체 사후관리 강화…준비업체 위한 특별교육 운영
부산지방식약청과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육포장처리업소 대상
![[서울=뉴시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부산지원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해썹인증원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036_web.jpg?rnd=20250418085902)
[서울=뉴시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부산지원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해썹인증원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부산지원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으로,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연매출액 1억 이상, 5억 미만(`20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공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및 스마트 해썹의 이해 ▲맞춤형 상담 등이다.
이광재 해썹인증원 부산지원장은 "이번 특별 교육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돕고, 기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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