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 살해' 청주 50대, 징역 20년…심신미약 주장 기각
"유족, 엄벌 탄원"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6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공격해 자신도 손과 머리 등을 다쳤다"면서 "범행 과정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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