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 빼돌려 코인·주식"…청주시 6급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법원 "원심형 적절…항소 기각"
7년여간 공금으로 주식 등 투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학생 근로 활동에 지급하는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학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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