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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대응 미흡'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견책 감경

등록 2025.05.21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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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청주=뉴시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흡한 대응 지적을 받은 신병대 청주부시장이 소청 심사를 통해 한 단계 낮아진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신 부시장의 감봉 3개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약한 처분이다.

신 부시장은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인사 조치를 요청한 오송 참사 관계 공무원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참사 당시 부단체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는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 인사위는 신 부시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애초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대통령 표창 감경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참사 당시 충북도 부단체장이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받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돼 오는 6월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는 유족과 피해자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며 발생했다. 당시 제방이 무너지며 쏟아진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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