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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 규정대로" 대전동부교육청, 안내 전단지 제작

등록 2025.05.2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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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제작

광고 위반 건수, 전체 행정처분 절반넘어

[대전=뉴시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작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작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들이 광고 표시를 잘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위반시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지원청에 따르면 광고표시 규정에 대한 올바른 숙지를 위해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했다.

올해 들어 관내 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의 절반이 넘는다.

광고표시를 잘못하면 그 자체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 표시·초과 징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내 전단지를 제작했다.

안내 전단지는 인터넷(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당근 등), 인쇄물(전단지 등) 등 홍보매체 유형에 따라 제작했다.

특히 웹툰 형식의 시각 자료로 도식화해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점점 다양화되고, 학원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광고 표시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단지를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우리 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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