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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상 수상자 예우 확대…"주차비 등 6종 혜택"

등록 2025.05.21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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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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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의 위상을 높인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민상은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사회봉사 등 4개 부문에서 울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시상한다. 1984년부터 매년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울주군은 지난 8일 공포·시행된 울산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총 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각 혜택은 ▲울주군 주요 축제와 행사 초청(수상 후 3년간) ▲문화공연 관람료 면제(수상 후 3년간) ▲울주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평생) ▲울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평생)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명예의 전당 등재 등 6개 항목이다.

이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평생 혜택은 역대 모든 수상자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군민상의 가치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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