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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 "5·24조치 15주년…차기정부, 피해기업 적극 지원해야"

등록 2025.05.21 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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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주변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5.05.19. amin2@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주변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5.05.19.  amin2@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 15주년을 앞둔 21일 피해 기업들이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지도와 정책을 따르며 잘 적응하며 기업 경영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로 정부에 의하여 (대북경협이) 중단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의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고정자산의 45% 보상을 끝으로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경협기업인들에게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고 부채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세상을 살다가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청원한다"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방침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보험가입업체는 자산의 90%,  미가입업체는 45%를 보상받았다. 5·24 조치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에는 개성공단 미가입업체와 같은 45% 기준이 적용됐는데, 경협기업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가입업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지급된 투자금 100% 지급 ▲운영경비로 대출한 원금 이자 채무 재조정 ▲국회 특별 피해 청산법 제정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시행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및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 초병에 의해 남한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데 따라 5·24 조치 이전에 이미 중단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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