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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5.05.21 11:44:31수정 2025.05.2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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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극단적 선택 과정서 범행

[보은=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빚 문제에 시달려 7살 쌍둥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4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B(53·여)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다. A씨 자녀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 등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 방식을 이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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