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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 다자녀가구에 입장료·시설료 이어 주차료도 면제

등록 2025.05.21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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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 22일부터 주차료 면제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함께 주차요금도 면제받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키 위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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